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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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