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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