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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본 법률조항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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