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