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된 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해 달라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된 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해 달라는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는 무관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공권력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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