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