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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