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소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반복적인 불복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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