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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회신부작위와 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회신부작위와 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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