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5헌마83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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