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와 관련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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