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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