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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Answer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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