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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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