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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