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1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한 행위는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