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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와 관련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헌법소원 심판이 필요하기 전에, 먼저 해당 사건에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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