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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진행된 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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