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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에서의 혈당검사가 제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혈당검사가 일 3회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 4회로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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