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가능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벌조항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기소 후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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