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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 사유들이 모두 청구기간인 180일을 이미 초과한 시점에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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