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은 기술자격 정지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법률에서 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격정지의 구체적인 기간, 특히 상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법률 자체나 관련 규정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격정지 처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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