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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항고절차는 거쳤지만 재항고를 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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