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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그 재판은 예외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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