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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지나치게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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