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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7월 15일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받아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2017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기간을 넘긴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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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