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및 제3항)'AI Hub 법률 QA
Question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이는 건축물의 크기와 연면적에 비례하여 과밀을 유발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복합건물의 경우, 기타 용도시설도 인구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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