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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