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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이 무소속 후보자나 원외 후보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 등은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이 통상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정당의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나 정당 소속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고유한 역할과 자유를 보호하는 결과로 생겨나는 불가피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와 제25조에서 규정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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