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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지역 선거구가 차별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 지역의 선거구가 차별적 선거구획정, 즉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화군의 경우 최소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구의 일부를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하였으며, 서구 중에서도 인구수가 많아 최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검단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선거구 획정 원칙을 준수한 것이며, 차별적 의도가 있는 자의적 획정이 아니므로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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