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신청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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