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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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