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선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에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당 후보자는 전국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지만, 무소속 후보자는 이와 달리 운영상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차별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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