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선거와 관계없이 당원을 모집하고 정책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본연의 활동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이 헌법 제116조와 관련된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간의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보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 및 제25조에 따라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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