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14두683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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