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사유가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