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전체가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나요?
Answer
선거구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일부 선거구의 획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전체 구역표에 대해 위헌 선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된 선거구획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구역표가 전체적으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으면 구역표 전체에 대해 위헌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구역표 중 일부가 위헌으로 판명되면, 전체 구역표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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