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 제2조와 관련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및 제3조가 직업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수련과정의 전문성과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불이익 역시 수련과정의 이수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3조에 대해서도 전속지도전문의 제도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경과조치로서 전직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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