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8조, 제10조, 제1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것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은 입법자가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폭넓은 형성재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이고,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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