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원장에게 시달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은 구체적인 행정지침에 해당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외부적 효력이 없습니다. 약사법 제3조의2는 한약관련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목 외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내부적인 행정해석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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