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재량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인구비례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기준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이며 헌법에 위반됩니다. 둘째로, 특정 지역의 선거구가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선거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거나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경우,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헌법 제41조에 따른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재량은 평등선거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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