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 신설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장 신설이 허용되며,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근거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 집중을 조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총량이 소진되더라도 다음 해 새로 배정된 총허용량 내에서 공장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 지연일 뿐,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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