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외교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 주재 외교기관 근처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외교기관의 자유로운 출입과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가 발생할 경우 다른 장소보다 법익 충돌의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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