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에 대해 석유사업법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석유사업법이 규제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품이 통상적으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와 제26조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짜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률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탈세 방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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