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특정 장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교기관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대한 보호는 입법자가 법익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등 주요 공공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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