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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65조, 제67조 제1항, 제76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함께,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성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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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