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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합헌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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