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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익 충돌의 위험이 없는데도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나 외교기관과 무관한 항의 대상에 대한 집회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익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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