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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는 누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Answer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그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2.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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