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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Answer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영업, 무도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1.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무도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3.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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