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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세무서장이 수의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때,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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